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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하드웨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컴퓨터 제조회사가 하드웨어를 함께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시험가동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컴퓨터 제조회사가 하드웨어를 함께 공급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래이다. 시험가동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컴퓨터 제조회사가 H/W를 같이 공급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 인도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인 것이나 다만 시험가동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2.06.16자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 하시가 바라며,
2. 컴퓨터 제조회사가 H/W를 같이 공급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 인도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인 것이니.
3. 다만 시험가동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재와의 공급시기기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무부 조법1265.2-275, 1982.10.29
※ 국세청 부가1265.1-2179, 1982.8.18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제조회사가 H/W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1. 1992.06.16자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컴퓨터 제조회사가 H/W를 같이 공급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 인도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인 것이니.
3. 다만 시험가동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재와의 공급시기기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무부 조법1265.2-275, 1982.10.29
※ 국세청 부가1265.1-2179, 1982.8.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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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03 (<time datetime="2002-07-01">2002.07.01</time> 회신), "컴퓨터와 하드웨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42)
- 원 제목
- 컴퓨터 제조회사가 H/W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