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단 승계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 46015-9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단 승계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장관 사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장관 사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 46015-1591과 재소비 46015-126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며, 신공항건설사업 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과 재정경제부장관사이의 붙임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 46015-1591, 1999.06.05

※ 재소비 46015-126, 2000.04.07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우리청과 재정경제부장관 사이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591, 1999.06.05

· 재소비 46015-126, 2000.04.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935 (<time datetime="2000-04-26">2000.04.26</time> 회신), "공단 승계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39)
원 제목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ㆍ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 시 매입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