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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감리용역의 과세 여부에 이견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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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회신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그 회신에 이견이 있으면 회신문을 붙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해야 한다.
감리업자가 공동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해 다시 질의했다. 종전 회신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그 회신에 이견이 있으면 회신문을 붙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해야 한다. 참고할 종전 회신은 부가46410-1533, 1999.06.02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05.25 국세청에 질의해 부가46410-1533(1999.06.02)호로 회신받은 사항과 동일한 사안이다. 당초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1999.01.01이후에 타사업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타사업자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9.05.25자로 우리청에 질의하여 부가46410-1533(1999.06.02)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당초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청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46410-1533, 1999.06.02
정제 정리
질의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종전 회신에 이견이 있을 때의 처리.
회답
1999.05.25 질의하여 부가46410-1533(1999.06.02)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당초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국세청 회신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46410-1533, 1999.06.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410-153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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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18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공동감리용역의 과세 여부에 이견이 있으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22)
- 원 제목
- 감리업 영위 사업자가 공동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VAT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