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조물 완성 노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조물 완성 노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설명한 기존 회신문을 제시한다.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자재와 기계를 제공받아 구조물 완성 노무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설명한 기존 회신문을 제시한다.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 부대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주자의 제조사업장 안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와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고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제조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 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048, 1994.045.23 및 부가1265.1-894, 1983.05.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894, 1983.05.11

회신내용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으자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자가 궁금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므로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궁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의 제조사업장 안에서 자재와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 완성의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해당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54 (<time datetime="1997-06-16">1997.06.16</time> 회신), "구조물 완성 노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03)
원 제목
구조물 제품 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