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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적정한 대리 신청으로 인정되면 신청과 교부가 가능하다.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수령을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적정한 대리 신청으로 인정되면 신청과 교부가 가능하다. 제3자가 정상적으로 본인을 대신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할 수 없었다. 이에 신청과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할 수 없어 신청 및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정상적으로 본인을 대신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 교부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할 수 없어 신청 및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정상적으로 본인을 대신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 교부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신청과 사업자등록증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신청 및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할 수 없어 신청 및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정상적으로 본인을 대신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 교부가 가능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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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7, (<time datetime="1996-12-12">1996.12.12</time> 회신),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69)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적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