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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판매 대상별 증빙은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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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농협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농기계 도·소매업자가 농민과 농협에 농기계를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농협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농민인지 농협인지에 따라 증빙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기계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기계를 공급한다. 공급 대상은 최종소비자인 농민 또는 농협이다.
질의요지
농기계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농기계를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농협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농기계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농기계를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농협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기계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농민 또는 농협에 농기계를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
회답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농협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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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4 (<time datetime="1996-07-20">1996.07.20</time> 회신), "농기계 판매 대상별 증빙은 어떻게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58)
- 원 제목
- 농기계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농기계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