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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연으로 받은 지급이자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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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급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나 용역 공급자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이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가 예외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76, 1993.01.29
정제 정리
질의
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라 받는 지급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국세청 부가22601-76, 1993.01.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6 전력요금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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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66 (<time datetime="1996-07-20">1996.07.20</time> 회신), "대가 지연으로 받은 지급이자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57)
- 원 제목
- 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급이자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