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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비율 증가 시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며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본다는 취지이다.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면세비율 증가 시 납부세액 재계산을 물었다.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며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본다는 취지이다. 회신은 재정경제원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사용 목적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뒤 면세비율이 증가하였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사용 목적으로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면세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재계산하되,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장과 재정경제원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 46015-374, ’1996.12.14
(제2안)
1996.09.14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우리청에서 재정경제원에 질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 소비 46015-374,’1996.12.14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사용 목적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후 면세비율이 증가한 경우 납부세액의 재계산과 취득일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국세청장과 재정경제원장관 사이의 붙임 질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란다.
· 재경원 소비 46015-374, ’1996.12.14
· 재정경제원 소비 46015-374, ’1996.12.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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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2789 (<time datetime="1996-12-28">1996.12.28</time> 회신), "면세비율 증가 시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54)
- 원 제목
- 공통사용목적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면세비율 증가 시 납부세액의 재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