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락사무소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 46015-21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락사무소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락사무소의 구입·유지·관리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연락사무소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의 구입·유지·관리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대상은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및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691.’1983.04.14)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국세청부가1265-691 1983.04.14

정제 정리

질의

연락사무소의 구입·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국세청부가1265-691 1983.04.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1265-69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2112 (<time datetime="1996-10-14">1996.10.14</time> 회신), "연락사무소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48)
원 제목
연락사무소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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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