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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전환된 방송의 공통 감가상각자산은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면 세액을 재계산한다.
종합유선방송의 면세 전환 후 공통 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면 세액을 재계산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면세 전환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 면제로 전환되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었다. 종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두 사업에 계속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종합유선방송이 VAT면제됨에 따라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96, 1996.07.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196 1996.07.03
정제 정리
질의
종합유선방송의 면세 전환으로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기존 감가상각자산을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질의회신문 재경원소비46015-196, 1996.07.0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원소비46015-19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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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1488 (<time datetime="1996-07-23">1996.07.23</time> 회신), "면세 전환된 방송의 공통 감가상각자산은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45)
- 원 제목
- 면세 전환된 종합유선방송 관련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재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