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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공동사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간 공동사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법인들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개인으로 등록하면 적용업종과 표준소득률코드는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을 맺어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은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표준소득률코드 포함)은 그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과 적용업종의 결정 기준.

회답

해당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적용업종과 표준소득률코드는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84 (<time datetime="1996-12-28">1996.12.28</time> 회신), "법인 간 공동사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43)
원 제목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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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