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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전용차량 수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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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전용차량 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용 전용차량을 수리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전용차량 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일부 보조기, 지팡이 및 목발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장애인용 전용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장애인용 전용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장애인용 보장구라 함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보조기(팔다리, 척추,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말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장애인용 전용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용 전용차량을 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팔다리, 척추,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말한다.
2. 장애인용 전용차량을 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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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2 (<time datetime="1995-05-30">1995.05.30</time> 회신), "장애인용 전용차량 수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37)
- 원 제목
- 사업자가 장애인용 전용차량을 수리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