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입주자 관리단이 자치관리비로 받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입주자 관리단이 자치관리비로 받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구분해 징수·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으며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다. 별도로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관리비와 주차료로 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397, 1994.12.12)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사업자 또는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면 해당 공공요금은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자치관리단이 관리비와 주차료로 받는 금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397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부22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4 (<time datetime="1995-02-23">1995.02.23</time> 회신),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24)
원 제목
집단상가 관리 사무실이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