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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한 임차보증금의 부가세 기산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상한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한다.
임차보증금 인상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인상한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 중 임차보증금을 인상하고 인상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기산일은 임차보증금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 부터이므로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2-1306, 1982.05.21
정제 정리
질의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2-1306, 1982.05.21을 참조합니다.
임차보증금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하며,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인상한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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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5 (<time datetime="1995-05-31">1995.05.31</time> 회신), "인상한 임차보증금의 부가세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10)
- 원 제목
-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