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공·포장한 한약재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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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포장한 한약재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건조한 약초는 면세되지만 한약재로 가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국내 재배 약초를 한약재로 가공·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순 건조한 약초는 면세되지만 한약재로 가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농산물이나 임산물인 단순 건조 약초인지, 가공·포장된 한약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되어 면세되나, 귀 질의와 같이 사실상 한약재로 가공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되어 면세되나, 귀 질의와 같이 사실상 한약재로 가공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한약재로 가공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되어 면세되나, 사실상 한약재로 가공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07 (<time datetime="1994-07-20">1994.07.20</time> 회신), "가공·포장한 한약재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84)
원 제목
한약재를 농업진흥청의 지정을 받아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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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