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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분쇄한 신선초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으며, 요지는 신선초분말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선초의 잎과 줄기를 건조해 단순 분쇄한 신선초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으며, 요지는 신선초분말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 부가46015-248 1994.02.04 문서를 붙임으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선초의 잎과 줄기를 열풍 또는 냉동건조한 뒤 단순 분쇄했다. 만들어진 신선초분말을 비닐병에 넣어 판매한다.
질의요지
신선초의 잎줄기를 열풍 또는 냉동건조한 후 분말화한 “신선초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12에서 열거한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248 1994.02.04
정제 정리
질의
신선초의 잎과 줄기를 열풍ㆍ냉동건조한 뒤 단순 분쇄하여 비닐병에 넣어 판매하는 신선초분말의 면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248 1994.02.04
신선초의 잎줄기를 열풍 또는 냉동건조한 후 분말화한 “신선초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12에서 열거한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8 건조·분쇄한 신선초분말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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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06 (<time datetime="1994-07-20">1994.07.20</time> 회신), "건조·분쇄한 신선초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83)
- 원 제목
- 신선초의 잎과 줄기를 열풍ㆍ냉동건조 하에 단순 분쇄한 신선초분말을 비닐병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