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월 수금실적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 19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월 수금실적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전월 수금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전약정에 따라 전월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 일정액을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당해 거래처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의 동 공제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556, 1988.0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556, 1988.08.31.

정제 정리

질의

전월의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한 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556(1988.08.3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 1914 (<time datetime="1994-09-16">1994.09.16</time> 회신), "전월 수금실적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82)
원 제목
전월 수금실적에 따라 당월의 매출액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