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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설계변경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계변경 건축허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규모 초과주택으로 설계변경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완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했다. 변경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완공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46015-84 1994.04.11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완공한 경우 설계변경 전 건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설계변경 건축허가 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 46015-84, 1994.04.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18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 46015-7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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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736 (<time datetime="1994-04-15">1994.04.15</time> 회신), "주택 설계변경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81)
- 원 제목
- 건축 중인 국민주택의 설계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