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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어민 직접 공급에는 월별판매액 합계표, 수협·어촌계 경유 공급에는 기관장 납품확인서를 첨부한다.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묻는다. 어민 직접 공급에는 월별판매액 합계표, 수협·어촌계 경유 공급에는 기관장 납품확인서를 첨부한다. 영세율 대상 공급에 실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와 신고 첨부서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수협, 어촌계포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어민에게 직접 공급시 월별판매액 합계표를, 수산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시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첨부해야 함.
본문(원문)
1. 사업자기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 월별판매액 합계표
나. 수산협동조합과 어촌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정제 정리
질의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와 신고 시 첨부서류.
회답
1.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월별판매액 합계표
· 수산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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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2628 (<time datetime="1993-11-08">1993.11.08</time> 회신),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99)
- 원 제목
-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공급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첨부해야 하는 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