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자의 지정요건이 사라지면 취소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 46015-25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 사업자의 지정요건이 사라지면 취소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관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지정을 지체 없이 취소한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지정요건 소멸이나 폐업 시 지정 취소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지정을 지체 없이 취소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상 지정요건 소멸 또는 폐업이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영세율적용 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업자의 지정요건이 소멸되거나 사업자가 폐업한다.

질의요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영세율적용 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지정요건이 소멸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영세율적용 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같은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지정요건이 소멸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적용 사업자의 지정요건이 소멸되거나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지정 취소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정요건이 소멸되거나 폐업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2597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회신), "영세율 사업자의 지정요건이 사라지면 취소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93)
원 제목
영세율적용 사업자 지정요건이 소멸되거나 폐업한 경우 지정 취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