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장 지연이자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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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용장 지연이자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로 받은 지연이자가 공급 재화의 대가 일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개설·결제 지연이자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별도로 받은 지연이자가 공급 재화의 대가 일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재화 대가의 일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를 신용장에 포함하지 않은 채 별도로 받는 경우이다. 별도 금액은 내국신용장의 개설지연이자 및 결제지연이자이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의 개설지연이자 및 결제지연이자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 일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세율을 적용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의 개설지연이자 및 결제지연이자가 동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 일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의 개설지연이자 및 결제지연이자에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은 금액이라도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대가 일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35 (<time datetime="1992-05-15">1992.05.15</time> 회신), "신용장 지연이자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65)
원 제목
내국신용장 개설, 결제 지연이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