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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을 송금해야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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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송금방법으로 세액상당액을 실제 송금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송금할 때의 방법과 영세율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우편송금방법으로 세액상당액을 실제 송금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송금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지정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송금할 경우 외환송금방법은 우편송금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면세판매자가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2 규정 및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거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으로 지정 받은 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송금할 경우 외환송금방법은 우편송금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면세판매자가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2...9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지정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송금하는 방법과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법인 귀속 수익의 처리.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2 규정 및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거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으로 지정 받은 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송금할 경우 외환송금방법은 우편송금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면세판매자가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2...9를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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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8 (<time datetime="1992-02-28">1992.02.28</time> 회신),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을 송금해야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62)
- 원 제목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지정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송금 시 방법 영세율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