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 거래 물품은 본사 명의로 계산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거래 물품은 본사 명의로 계산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사가 계약·발주·결제하고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세청 부가1265-2036, 1983.09.23.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공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구입한다.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운송 편의를 위해 공급자가 재화를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다.

질의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2036, 1983.09.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1265-2036, 1983.09.23

정제 정리

질의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재화는 공장으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2036, 1983.09.23.)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036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7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6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09 (<time datetime="1991-05-18">1991.05.18</time> 회신), "본사 거래 물품은 본사 명의로 계산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78)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