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방부 조달 지원차량도 SOFA 조세면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방부 조달 지원차량도 SOFA 조세면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차량에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조달해 지원하는 차량에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량에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합중국군대 또는 공인조달기관이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방부가 차량을 조달해 지원한다. 합중국군대 또는 그 공인조달기관이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형태는 아니다.

질의요지

한미 행정협정(SOFA)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미합중국 군대 또는 그 공인조달기관이 국내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국방부 조달 지원차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한미 행정협정(SOFA)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조세가 면제되는 경우라함은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16조 제4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합중국군대 또는 그 공인조달기관이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방부에서 조달하여 지원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방부가 조달하여 지원하는 차량에 한미 행정협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한미 행정협정(SOFA) 제16조 제3항에 따른 조세 면제는 합의의사록 제16조 제4항에서 정한 것처럼 합중국군대 또는 그 공인조달기관이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조달하여 지원하는 차량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20 (<time datetime="1991-04-26">1991.04.26</time> 회신), "국방부 조달 지원차량도 SOFA 조세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69)
원 제목
SOFA에 의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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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