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손품 변상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 22601-06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손품 변상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파손품 변상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세금계산서 교부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등은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동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3...1

정제 정리

질의

파손품의 변상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3...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22601-0694 (<time datetime="1991-06-05">1991.06.05</time> 회신), "파손품 변상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59)
원 제목
파손품의 변상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