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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등기한 공동임대 건물은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자로서 해당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지분별로 등기한 신축 건물을 공동 임대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로서 해당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동소유 등기와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등기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공동소유한 2인 이상이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임대용 건물을 신축해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공동으로 임대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2인이상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공동사업자로서 동 건물을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2인이상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공동사업자로서 동 건물을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라 함은 소유권 보존등기시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여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및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자로서 해당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권 보존등기 시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여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경우와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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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71 (<time datetime="1990-11-08">1990.11.08</time> 회신), "지분등기한 공동임대 건물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03)
- 원 제목
-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공동사업자로서 동 건물을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