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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구매 수탁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 제공 대가는 과세되지만 대가와 무관한 촉진비나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구매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 대가는 과세되지만 대가와 무관한 촉진비나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수탁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판매·구매 등을 수탁해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자로부터 금액을 받는다. 수령액에는 용역 대가 또는 판매·구매촉진비나 장려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판매ㆍ구매 등의 수탁을 받아 위탁자로부터 그 용역제공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계없이 판매ㆍ구매촉진비 또는 장려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판매ㆍ구매등의 수탁을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계없이 판매ㆍ구매촉진비 또는 장려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구매 등을 수탁한 사업자가 위탁자에게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수탁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자에게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제공의 대가와 관계없이 판매·구매촉진비 또는 장려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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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95 (<time datetime="1990-07-14">1990.07.14</time> 회신), "판매·구매 수탁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00)
- 원 제목
- 판매ㆍ구매 등에 대한 수탁자의 용역제공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