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피합병법인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합병법인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별첨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합병등기 때까지 피합병법인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요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 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본문(원문)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 시까지 피합병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별첨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90 (<time datetime="1990-06-27">1990.06.27</time> 회신), "피합병법인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98)
원 제목
합병등기 시까지 피합병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