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과세주택 용역 구분이 어렵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과세주택 용역 구분이 어렵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와 등록자가 두 종류의 주택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자와 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대상 주택과 과세대상 주택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두 주택에 제공한 용역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자와 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면세대상 주택과 과세대상 주택에 제공하는 용역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조법1265.2-1561, 1981.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조법1265.2-1561, 1981.12.31.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대상 주택과 과세대상 주택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자와 등록자가 면세대상 주택과 과세대상 주택에 제공하는 용역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회신문 조법1265.2-1561, 1981.12.3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10 (<time datetime="1990-04-26">1990.04.26</time> 회신), "면세·과세주택 용역 구분이 어렵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95)
원 제목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에 건설용역을 제공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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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