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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반입된 재화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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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를 받은 경우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출 후 반입한 농산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를 받은 경우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농산물을 수출한 뒤 당초 계약내용과 달라 재화를 반입하였다.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재화의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면세포기 사업자가 농산물을 수출 후 반입된 재화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농산물을 수출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 상위하여 반입된 재화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출 후 반입한 농산물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당초 계약내용과 상위하여 반입된 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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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3 (<time datetime="1990-02-28">1990.02.28</time> 회신), "수출 후 반입된 재화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89)
- 원 제목
- 수출 후 반입된 재화에 대해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차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