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체 제조품을 소매하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체 제조품을 소매하면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매형태로 판매하더라도 제조업에 해당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소매형태로 판매할 때 사업 구분과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소매형태로 판매하더라도 제조업에 해당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제품을 소매형태로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자기제조 제품을 소매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소매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소매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 구분과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회답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50 (<time datetime="1990-12-18">1990.12.18</time> 회신), "자체 제조품을 소매하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84)
원 제목
자기생산 재화의 소매형태 판매 시 사업구분 및 간이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