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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국가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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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도급계약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가 국가기관에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도급계약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해당 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국가기관과 다목적댐 건설사업대행역무계약을 체결해 건설공사를 시행한다. 공사는 건설공사 완성을, 상대방은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했다.
질의요지
공사가 국가기관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국가기관과 다목적댐 건설사업대행역무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국가기관에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사가 국가기관과 다목적댐 건설사업대행역무계약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도급계약이라면, 해당 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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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53 (<time datetime="1990-11-27">1990.11.27</time> 회신), "공사가 국가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81)
- 원 제목
- 공사가 국가에 건설공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