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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 대가의 명목이 달라도 임대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임대의 대가를 받으면 그 명목과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건물을 임대하고 매월 총매상금액에 따른 대가를 받을 때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물 임대의 대가를 받으면 그 명목과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사업자가 건물을 임대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건물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임대하고 명목이 다른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건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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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44 (<time datetime="1990-11-26">1990.11.26</time> 회신), "건물 임대 대가의 명목이 달라도 임대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80)
- 원 제목
- 건물임대하고 매월 총매상금액의 일정수수료를 받을 경우 부동산임대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