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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고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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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부동산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와 증빙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받은 때에는 입금표 등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받는 상황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세 부담에 관한 약정을 둘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라며,부동산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았을때는 증빙할수 있는 증빙서류(입금표등)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1265.1-2249, 1981.08.24.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와 세액을 받은 경우 필요한 증빙.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받은 때에는 입금표 등 증빙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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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12 (<time datetime="1990-10-29">1990.10.29</time> 회신), "전세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고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76)
- 원 제목
-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부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