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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한 장식장·씽크대 설치도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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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에 따른 시설물 설치의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장식장·씽크대·신발장을 설치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계약에 따른 시설물 설치의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시설물은 국민주택이나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받는 자와 주택분양계약 외에 별도 계약을 맺었다. 그 계약에 따라 장식장, 씽크대, 신발장 등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분양받는 자와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장식장, 씽크대, 신발장등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시설물 설치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분양받는 자와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장식장,씽크대,신발장등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시설물 설치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분양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장식장, 씽크대, 신발장 등을 설치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이다.
회답
해당 시설물 설치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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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83 (<time datetime="1990-10-25">1990.10.25</time> 회신), "별도 계약한 장식장·씽크대 설치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72)
- 원 제목
-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장식장, 씽크대, 신발장등을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