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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 관리용역도 금융업 부수용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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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 관리용역은 금융업의 부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법인이 제공하는 기계실 관리용역이 금융업의 부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기계실 관리용역은 금융업의 부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은 기본통칙에서 정한 범위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법인이 기계실 관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이 금융업의 부수용역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기계실 관리에 대한 용역의 제공은 금융업의 부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3...12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귀 질의의 경우 기계실 관리에 대한 용역의 제공은 금융업의 부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법인이 제공하는 기계실 관리용역이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3...12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기계실 관리에 대한 용역의 제공은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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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76 (<time datetime="1990-10-24">1990.10.24</time> 회신), "기계실 관리용역도 금융업 부수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70)
- 원 제목
- 면세법인이 기계실 관리의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