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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 수탁사육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규모 안의 수탁사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 안의 수탁사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소득은 비과세 농가부업 축산소득으로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한다. 농민은 수탁사육의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한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한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동법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아니 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일정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한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동법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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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68 (<time datetime="1990-10-19">1990.10.19</time> 회신), "농가부업 수탁사육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67)
- 원 제목
- 농가부업으로 일정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