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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주택 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건설회사는 조합 앞으로 증빙을 발행해야 한다.
사원주택 조합의 사업자등록과 공사비 증빙 발행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건설회사는 조합 앞으로 증빙을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는 주택조합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적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원주택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고 건설회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한다. 건설회사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한다.
질의요지
사원주택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이며, 건설회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고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는 동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 사항을 기재하여 발행 교부함
본문(원문)
사원주택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회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고 공사비를 청구 하기위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는 동 주택조합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 사항을 기재하여 발행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원주택 조합의 사업자등록 및 건설회사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방법.
회답
사원주택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회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고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는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 사항을 기재하여 발행·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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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51 (<time datetime="1990-10-17">1990.10.17</time> 회신), "사원주택 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66)
- 원 제목
- 사원주택 조합의 사업자등록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