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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가 위장사업자면 매입자도 불이익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면 경정이나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거래 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를 물었다. 매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면 경정이나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재료 매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 조사에서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 회신문 부가1265.2-361 (1983.02.25.)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2-361, 1983.02.25
정제 정리
질의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이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의 처리.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1265.2-361(1983.02.25.)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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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50 (<time datetime="1990-10-17">1990.10.17</time> 회신),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면 매입자도 불이익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65)
- 원 제목
- 위장가공 거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