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견직원 인건비도 경영관리 용역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견직원 인건비도 경영관리 용역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 명목의 대가는 용역대가에 포함된다.

경영관리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 명목의 대가는 용역대가에 포함된다. 갑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한 사업 관련 경비는 을 법인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 법인이 갑 법인과 경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파견한다. 파견직원은 갑 법인의 통제 아래 갑 법인을 경영·관리하며, 을 법인은 수수료와 인건비 명목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경영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와 경영관리를 위해 파견된 자기직원이 인건비 명목의 대가는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을 법인이 갑법인과 경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을 법인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이 갑 법인의 통제하에 갑법인을 경영 관리함에 있어서 을 법인이 경영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 및 갑 법인에 파견된 을 법인 직원이 인건비 명목의 대가는 을 법인의 용역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갑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용역 대가 이외의 갑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는 을 법인의 용역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영관리 용역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 및 갑 법인의 사업 관련 경비가 을 법인의 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을 법인이 경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 및 갑 법인에 파견된 을 법인 직원의 인건비 명목 대가는 을 법인의 용역대가에 포함합니다.

갑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용역대가 외에 지출한 갑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는 을 법인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38 (<time datetime="1990-09-20">1990.09.20</time> 회신), "파견직원 인건비도 경영관리 용역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57)
원 제목
경영관리 용역대가와 파견 직원에 대한 임금 등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