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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본사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수주·대금영수·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묻는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본사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하치장·연락사무소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장소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상품 수주, 대금영수와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 처리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영수,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영수,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장인지 하치장 또는 연락사무소인지 여부는 관련사실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 수주, 대금영수와 단순 업무연락만 처리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본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만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인지 하치장 또는 연락사무소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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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75 (<time datetime="1990-09-06">1990.09.06</time> 회신), "단순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54)
- 원 제목
- 사업장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