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제작한 엘리베이터 공급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엘리베이터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엘리베이터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1265.1-1914, 1983.09.08)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1914, 1983.09.08
정제 정리
질의
엘리베이터 제작·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부가1265.1-1914, 1983.09.08)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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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25 (<time datetime="1990-08-29">1990.08.29</time> 회신), "제작한 엘리베이터 공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49)
- 원 제목
-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