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인의 부가세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의 부가세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는 자신의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증명을 받을 수 있지만 타인은 개인적 목적으로 열람할 수 없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증명 발급과 타인의 세무서 공부 열람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는 자신의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증명을 받을 수 있지만 타인은 개인적 목적으로 열람할 수 없다.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물가지도 사항은 관할 시청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에 자기가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해 그 사실증명서류 발급신청하는 경우 신고내용대로 사실증명서류를 발급가능하나, 당해 사업자가 아닌 타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자의 신고, 납부내용 등이 기재된 세무서의 공부 등을 열람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자기가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대로 사실증명을 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당해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자의 신고, 납부내용 등이 기재된 세무서의 공부 등을 열람할 수 없는 것이며

3.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물가지도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관할 시청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사실증명서류의 발급과 타인의 세무서 공부 열람 가능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자신이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면 신고내용대로 사실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자가 아닌 타인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자의 신고ㆍ납부내용 등이 기재된 세무서의 공부 등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3.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물가지도 사항은 소관부서인 관할 시청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94 (<time datetime="1989-04-29">1989.04.29</time> 회신), "타인의 부가세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78)
원 제목
세무서의 사실증명서류에 대한 발급 및 공부열람 대상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