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지급보증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22607-2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카드 지급보증 수수료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맹점과 가입회원에게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신용카드 지급보증 계약에 따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성격을 물었다. 가맹점과 가입회원에게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이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라는 부가가치세법 자체의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 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고 가맹점과 회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 계약에 따라 가입회원의 물품 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율의 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한다고 함은 그러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자체를 해석한 것임

본문(원문)

질의회신문(조법 1265.2-929)에서 신용카아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 계약에 따라 가입회원의 물품 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율의 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한다고 함은 그러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자체를 해석한것임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발행업자의 지급보증 계약 관련 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 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에게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된다.

이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자체를 해석한 것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22607-289 (<time datetime="1988-03-30">1988.03.30</time> 회신), "신용카드 지급보증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59)
원 제목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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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