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 상호는 어떻게 적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 상호는 어떻게 적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은 등기부상 상호를 기재하며 지점은 지점등기부상 상호로 신청할 수 있다.

법인과 지점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어떤 상호를 기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상호를 기재하며 지점은 지점등기부상 상호로 신청할 수 있다. 상호의 기준은 각각 법인의 등기부와 지점등기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해당 법인에는 지점등기부상 상호가 있는 지점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상호는 법인의 등기부상 상호이며 지점등기부상 상호를 지점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상호는 법인의 등기부상 상호이며

2. 귀사의 경우는 지점등기부상 상호를 지점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그 지점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는 상호.

회답

1.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상호는 법인의 등기부상 상호이며

2. 귀사의 경우는 지점등기부상 상호를 지점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11 (<time datetime="1988-06-16">1988.06.16</time> 회신), "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 상호는 어떻게 적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55)
원 제목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