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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도급계약의 인건비용역은 전액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간계약에 따른 인건비용역업의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외도급업체가 인건비용역업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외도급업체가 연간계약에 따른 인건비용역업인 서비스업으로 운영된다.
질의요지
사외도급업체로서 연간계약에 의한 인건비용역업(서비스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간계약에 따른 인건비용역업의 도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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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94 (<time datetime="1987-08-31">1987.08.31</time> 회신), "연간 도급계약의 인건비용역은 전액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49)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