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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해양수족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화관·음식점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해양수족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운영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양수족관이 영화관, 음식점과 같은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다.
질의요지
영화관, 음식점과 같은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영화관, 음식점과 같은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4...12의 제2항 중 하단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영화관, 음식점과 같은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4...12의 제2항 중 하단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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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4 (<time datetime="1986-01-28">1986.01.28</time> 회신), "오락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30)
- 원 제목
-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