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현물출자와 포괄양도를 함께 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501-1666_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와 포괄양도를 함께 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와 같은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의 현물출자와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의 포괄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한다. 동시에 나머지 자산과 부채 등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자의 자산 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은 현물출자하고 이와 동시에 현물출자한 자산 이외의 자산과 부채 등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포괄 양도시 사업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1986.08.04 자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부가22601-1537, 1986.07.29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는 동시에 그 밖의 자산과 부채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22601-1537, 1986.07.29)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501-1666_ (<time datetime="1986-08-19">1986.08.19</time> 회신), "현물출자와 포괄양도를 함께 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29)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위해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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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