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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와 포괄양도를 함께 하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와 같은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의 현물출자와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의 포괄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한다. 동시에 나머지 자산과 부채 등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자의 자산 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은 현물출자하고 이와 동시에 현물출자한 자산 이외의 자산과 부채 등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포괄 양도시 사업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1986.08.04 자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부가22601-1537, 1986.07.29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는 동시에 그 밖의 자산과 부채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22601-1537, 1986.07.29)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37 자산 현물출자와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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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501-1666_ (<time datetime="1986-08-19">1986.08.19</time> 회신), "현물출자와 포괄양도를 함께 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29)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위해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