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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재화 공매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매 시에는 실지 처분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담보재화의 공급 여부와 공매처분 시 공급가액 산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매 시에는 실지 처분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는 담보채무금액과 관계없이 실제로 받은 처분대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나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고,
2. 귀 질의 다의 경우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는 담보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실지 처분대가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간세1235-4716, 1977.12.26
정제 정리
질의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공매처분의 과세 여부 및 공급가액 산정 기준
회답
1. 질의 가, 나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2. 질의 다의 경우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는 담보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실지 처분대가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재간세1235-4716, 1977.12.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간세1235-471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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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78 (<time datetime="1985-12-31">1985.12.31</time> 회신), "양도담보재화 공매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06)
- 원 제목
- 양도담보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