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사업장 직송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사업장 직송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가 이루어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에서 거래하고 종사업장으로 직송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은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판매할 재화를 구입한다. 계약·발주·대금 결제는 주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공급자는 수송 편의를 위해 재화를 종사업장으로 직접 운송한다.

질의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종 사업장에서 판매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주 사업장에서계약・발주・대금 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종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주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 사업장에서 종 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종 사업장에서 판매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주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 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종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주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 사업장에서 종 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 결제한 재화를 공급자가 종사업장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의 교부방법.

회답

거래가 이루어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19 (<time datetime="1985-11-15">1985.11.15</time> 회신), "종사업장 직송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03)
원 제목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별 내부거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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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